건물 입구부터 접수대까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의원 내부가 넓어도 건물 입구의 단차나 엘리베이터 앞 장애물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의원 출입문까지 먼저 살펴보고, 내부에서는 접수대 앞에 멈출 자리와 그 뒤로 다른 사람이 지날 자리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용 공간을 바꿔야 한다면 건물 관리 주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접수대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설명을 듣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의자 하나를 치우는 것으로 충분한지, 상판 아래에 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구를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세요.
문 앞에서 방향을 바꾸고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복도를 지날 수 있어도 진료실 문 앞에서 방향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짝이 열리는 자리와 휠체어가 돌 자리를 함께 그려보고, 동행인이 문을 열거나 옆에서 돕는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통로로 나온 선반이나 이동식 가구는 먼저 옮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접근이 어렵다면 문 위치나 벽 변경을 검토하세요. 함께 실린 사진은 문과 선반이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지는 실제 치수와 가구 배치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면대 앞에 다가가 수도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면 공간은 입구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문을 닫고 세면대에 접근한 뒤 수도를 사용하는 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하부장이 접근을 막는다면 수납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배관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배치도에는 옮길 가구, 변경할 문과 벽, 손볼 설비를 각각 표시해 주세요. 적용되는 편의시설 기준은 건물과 공사 범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건축물대장과 변경 평면안을 준비해 관할 지자체 건축·편의시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