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공간인지, 비워 둬야 하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매장 바로 앞이라도 임차한 공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지 경계 자료를 확인하고, 건물 공용부분이라면 소유자나 관리 주체와 사용 가능 여부를 협의하세요. 임대인의 동의만으로 설치와 영업이 모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유지라도 주차장이나 피난·통행을 위해 비워 둬야 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주소,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과 배치안을 준비해 관할 건축 담당 부서에 해당 위치의 이용 제한을 확인해 주세요.
보도는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보도에 테이블이나 데크를 놓는 일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설물과 장소에 따라 점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위치와 면적, 시설물 형태를 표시한 자료로 관할 도로관리청에 점용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세요. 허용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보도까지 포함해 좌석 수를 확정하거나 시설물을 주문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구조물 설치와 야외 영업을 따로 확인하세요
테이블만 놓을 때와 데크·지붕·기둥을 설치할 때는 검토 내용이 다릅니다. 어닝이나 파라솔이라는 이름만으로 필요한 절차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고정 방식과 크기를 표시한 계획으로 건축 담당 부서에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어도 그곳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기존 영업신고 내용과 야외 사용 면적을 정리해 관할 위생 담당 부서에 야외 영업 가능 여부와 필요한 변경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사용 가능한 면적이 정해진 뒤 가구를 배치하세요
의자를 뒤로 빼도 출입과 대피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소방시설 주변이나 대피 경로를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관련 소방 기준은 배치안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주세요.
비가 왔을 때 출입구에 물이 고일 곳이나 발이 걸릴 단차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할 때 가구와 차양을 고정하거나 접어 보관할 방법까지 정한 뒤 공사와 구매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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