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300㎡ 미만이면 면제’라는 말만 믿고 공사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적용 기준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 건물의 건축 시점, 용도변경이나 증축 등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편의시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 광고의 평수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적용 기준에서 어떤 면적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하려는 호실의 면적과 건물 현황을 함께 준비하세요. 이전 임차인이 같은 업종이었다는 설명도 현재 계획의 적용 여부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 건물 자료와 공사 계획을 보내세요
관할 시·군·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부서와 건축 부서에 건축물대장, 기존 평면도, 예정 업종과 공사 내용을 제시해 설치 대상 여부와 필요한 시설을 확인해 주세요. 건물 자료가 없다면 건물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추측해서 전달하지 마세요.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만 묻기보다 접근로, 출입구, 화장실 중 어떤 시설을 검토해야 하는지도 질문하세요. 답변 날짜와 검토에 사용한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업종이나 공사 계획이 바뀌면 달라진 내용을 알리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출입구를 고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입구의 단차를 개선해야 하는데 계단이 공용부라면 점포 안만 고쳐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시설이 확인되면 설치할 장소와 공용부 변경 가능 여부를 건물주·관리자와 협의하세요. 경사로 등이 필요할 때는 설치할 공간이 충분한지 치수를 재고 설계 담당자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문 앞의 턱이나 좁은 진열대 사이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계산대까지 휠체어가 이동하고 방향을 바꿀 자리가 있는지 살펴 가구를 배치하세요. 출입문을 열었을 때 통로가 좁아지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자료와 확인 기준
730디자인그룹 서비스 안내 · 2026-10-25 기준
